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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추진목적 : 지역의 우수한 양조장을 선정하여 체험·관광자원화를 지원
ㅇ 신규양조장 지원사항 : 맞춤형 컨설팅 및 사업비 집행
– 지원항목 : 여건조성, 체험프로그램 구축, 지역연계 관광상품화 등 컨설팅
– 지원금액 : 총 집행액의 80%(48백만원 한도)
* 예시 : 총 사업비 60백만원(국비 및 지방비 48백만원, 자부담 12)
ㅇ 선정절차 : (양조장) 관할 지자체로 신청서 제출 → (지자체) 심사 후 지역별 추천한도에 맞추어 추천
→ (aT) 전통주 분야 전문가 서류·현장평가 → (농식품부) 최종선정 및 통보
ㅇ 신청관련 문의 : 각 관할 지자체 전통주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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