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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해수위 전통주진흥법 등 법률안 28건 의결

기사입력 2019.09.2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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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전통주 등의 산업발전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했다. 또 관련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전통주 등의 산업발전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시행계획 수립, 재원 마련, 자료 제출 요청 등에 대한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전통주 관련 단체가 판로확대, 품질향상 등을 도모하기 위해 자조금을 조성·운영하는 경우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전통주를 통해 쌀 소비를 늘리고 농촌경제를 활성화하자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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